부당해고 노무사,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를 알려주는 곳은 무척 많으나

이게 뭘 위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어서 글을 써보기로 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으로의 복직보다는 돈을 받아내는 결론으로 종결지어질 때가 훨씬 많다고 함

 

 

내 경우에는 ㅈ같은 공공기관이 1년 단위로 용역 업체를 입찰 받아서

(택갈이ㅎ) 업체만 바뀌고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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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매년 급여도 바뀌고 급여일도 바뀌고 ㅈㄴ 널뛰듯이 바뀜ㅋ

공공기관은 몰ㅋ루ㅋ 라는 입장만 고수함 아주 웃김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공공기관이 진행하면서

최저입찰로 입찰 성공한 업무와 관계도 없고 실무도 모르는 그런 용역업체가 이름만 올려두는 그런 상태였음

파견이랑 용역업체를 구분하는 그런 올바름은 있을 리가 없다ㅎ

심지어 이 지역 노동청에서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이상 그런 식의 처벌을 하는 게 아주 어렵다~ 뭐 그런 대답을 함ㅋ 

 

아무튼 이렇다 보니 내 실사용자 (실고용주)가 공공기관이란 것을 입증해야 하고

원직으로 복직을 하려 해도 택갈이 후면 개뿔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걸 

노무사를 선임하느냐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음

 

심사숙고하는 조건이 모두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는 1차 기준을 이렇게 뒀음

 

1. 

노무사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고 사건을 해석하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노무사에게 일단 언택트 비대면으로 문의하고

그 뒤에 신뢰가 간다, 사건을 맡길 만하겠다 라는 신뢰가 갈 때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상담을 진행하길 추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미리 사건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해서 검토 후에 만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음

 

2.

노무사의 학사 기준, 학력을 확인함

솔직히ㅎ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함

석박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음ㅎ

대학교, 학과 이 둘을 보면 배움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됨

(이를테면 법대 출신, S대 출신 등등)

 

3.

노무사가 속해있는 소속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

설립한 지 몇 년이 된 회사인지

수임한 사건은 어떤 분야인지

성공으로 이끈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와중에 일단 내가 심사숙고해서 컨택한 노무사 지극히 개인적인 후기를 남겨보겠음

 

 

1. 

김지수 노무사 / 노무법인 솔루션

K G대 경제학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분은 상담으로 이어진 않았지만 111

1차 상담을 대하는 태도가 합격이었음

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본인이 수임가능한지 아닌지 명쾌하게 답변을 내림

그리고 맡을 수 없다 싶을 때부터는 아예 답신하지 않으셨음ㅋㅋㅋㅋㅋㅋ (당연하다 싶다... 유료 결제 후에 연결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사건 수임과 성공까지 이어질 것 같지 않으니 당연하다...ㅎ.....)

하지만 아, 이 사람한테 맡겨도 좋을 거 같은데... 싶을 정도로 미련 남게 함

케이스를 보면 집요하고 끈질기게 맹점을 파고드는 성향이 보임

 

 

2. 

이윤형 노무사 / 온누리노무컨설팅

노무사 과목 교수님 (EBS 사회보험법, 시대에듀 사회보험법)

이 포스팅을 작성할 마음을 먹게 만든 분ㅋㅋㅋㅋㅋ

유일하게 ㄴㅁ위키까지 생성되어 있는 노무사 

솔직히 대형로펌에 있는 노무 팀 리서치 외에 이 분만큼 경력 긴 분은 없었음

03년에 12회 공인노무사 취득 한 뒤 바로 1년 뒤인 04년도에 개업해서 18년째 본인이 대표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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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만으로도 박수를 뻑뻑 치게 만들었다;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면 다 알잖아... 한 직무, 하물며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18년 이상 이끌어가며 강의까지 하며 현역으로 있기 쉽지 않음

당장 성남에 노무법인만 검색해도 본인은 대표이사 이름 올려놓고 밑에 새로 들어온 노무사들이 실무 맡는 경우 아주 많음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노동자보다는 기업 측을 더 많이 대할 것 같고, 자문위원으로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부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맡아서 성공시킬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음

 

하지만 나에겐 전문가가 필요하다. 입증할 증거는 아주 많으니까 일단 각에 대해 답변이라도 받아보자!

교수님한테 이렇게 문자 드려도 되는 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발신한 문자에 노빠꾸직진으로 전화 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노빠꾸... 자격증 취득 후 내년에 바로 내 회사 차려버리는 추진력은 이런 것이구나...!

이 노무사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담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22222

내가 망설여지던 부분과 착 맞아떨어지게도 이윤형 노무사님은 전형적인 교수님 st, 공공기관 자문으로 있을 법한 

시선에서 조언을 주셨음

아니;; 조언을 받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상담도 아니고 문의만 드렸는데 통화로 도움을 주셔서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

공공기관이 엮여있고 더욱이 용역으로 택갈이 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많은 사례의 공공기관이 끝까지 가보자며 소송을 간다고 함ㅋ 아주 개미 하나 죽이겠다고... 진짜 좋은 소리 안 나온다. 공무원 혐오 더 심해짐)

노무사 비용 따로 변호사 비용 따로 이중지출 하지 말고 멀리 보고 한 번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주셨음

게다가 법은 유동적이며 시대에 따라 유권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는 것이 좋고

그래서 법원도 3심있는거다라는 역시 교수님! 하게 되는 말씀도 해줌

이윤형 노무사님 본인도 이렇게 통화가 길어지고 심지어 유료상담처럼 하게 될 줄은 무척 당황스러우셨는지ㅋㅋㅋㅋㅋㅠㅠ 본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루트... 서치 경위... 인입 경로... 를 묻고 어땠는지 후기를 물으셨다ㅋㅋㅋㅋㅋ

너무.... 너무 귀엽고(어른한테 귀엽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 맞지만 ㅠㅠ) 다정하셨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어디선가 포스팅을 볼 것만 같아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됨ㅋㅋㅋㅋ

더불어 무척 복잡하고 힘든 길이 되겠지만 기운 내라는 느낌의 따습한 말도 해주셨는데

대문자 T 인 나를 잠깐 내려놓고 (결국 제 사건을 자료를 검토해 봐야 답변 가능하지만 아주 어렵다고 하신 거잖아요... 맡아주시지 않는 거잖아여....!) 좀 울컥해서 목이 메었음

 

 

 

이렇게 나는 소송으로 가는 방향으로 벌써 2 스택이 쌓임

소송 이길 자신은 ㅈㄴ있는데 시간소모를 생각하면 짜증이 솟구쳐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앀

 

 

3. 

이준호 노무사 / 노무법인 창공

H I대 경영학과

1차 상담을 대하는 태도가 합격임

문의 내용의 중심이 뭔질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노무사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 현장 경력을 언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다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빌드업해 두고

상담 요청 내용을 분석해서 답해줌 

괜히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디단 가디단은 공단이 있던 자리고 왠지 노동계 노무 이슈도 빠삭할 것 같다는 일반화를 해보면서 신뢰가 감ㅋ

이제 문제는 비용인가 거지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4.

 / 법무법인 인터렉스

2020년 설립 4년 차? 그러나 설립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등에서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있었던 이재훈 변호사
그리고 삼성전자 사내변호사 출신인 손현채 변호사(변시 1회)가 함께 설립했음. 

여기는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승소로 이끈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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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에는 노동자 여럿이서 모여서 영차 한 거라는데... 공무원이 한마디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거리며 부당정당 판단도 없이 바짝 기는 어르신들이 잔뜩 있는 이 조직에선 나 혼자될지 모르겠음ㅋ 사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은 이유도 아주 큼)

이재훈 변호사는 김앤장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노동 분야 전문가였다는데

진짴ㅋㅋㅋㅋ 변호사의 ㅂ도 모르고 소송의 ㅅ도 모르는 내가 냅다 검색 갈긴 광장 진짜 비싸기로는 통장이 뭐야 통장의 기둥까지 뜯어도 응 안돼 할 가격이었던 거임;;;

그래서 아니 대체 뭔데... 서민을 위한 변호사는 없나 어디서 찾아 이러고 부스럭거리던 찰나에 찾아냈음

킹치만 중소도 아니고 중견기업 위주로 상대한다니까 여전히 수임료부터 알아보고 나서 접근해야겠다

정말 빠져나갈 구멍을 잘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마음 단디 먹고 진행해야 하니까

일단 문의만 넣어둔 상태임

이제 문제는 비용인가 거지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2222

 


자, 여기까진 노무사 추천 변호사 추천 노무법인 법무법인 추천 갈기는 내용이었다면

앱삭 마렵게 하는 노무사도 무척 많았는데 (앱 외에 서치로 알아낸 곳도 함께 언급하겠음ㅋ)

 

찾아줘 노무사 (찾아줘 세무사) 앱을 통한 서치 후 컨택

이 앱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노무사가 경력이 5년 미만의 

혹은 본인 이름 달고 대표를 맡은 지는 몇 년 되지 않은 신생 노무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

그래서인지

수임할 수 있느냐 아니냐 (ex. 사건 수임료 얼만가요? 이런 경우에 진행가능함?) 같은

기본적인 문답에도 돈을 요구했음ㅋㅋㅋㅋㅋㅋㅋㅋ

상황에 대한 조언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음

 

앱 내에 특정 기능을 보면 내 사건과 문의내용을 전달해 놓고

맡으실? 수임하실? 하며 입찰하는 그런 방식의 기능이 있었는데

진짜 어처구니없게도 ㅋㅋㅋㅋㅋㅋ

 

 

1. 

문의내용 파악도 없이 복사 붙여 넣기 복붙로 냅다 입찰을 넣는 노무사가 생각보다 많았음

그래놓고 유료상담하면 답할게~ㅎ 이런 식인데, 

지갑을 열게 할 거면 왜 님께 열어야 하는지; 개연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2.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내 사건에 분야에 대한 경력이 있고 파악이 된 사람과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함

자료를 봐야 가능한지 아닌지 답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면피하는 노무사가 꽤 많은데

그럴 거면 1차 상담 시에 내용을 왜 기재하겠음????

문의사항 이해도 안 되고 자료 받아봐야 알 거 같다는 식의 답변할 거면 왜 입찰하는데...?

 

 

3.

진짜 부르는 게 값이다 싶을 정도로 수임료도 상이함 평균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

최대한 다양한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수임하자;; 

심지어 한 사건을 두 사건으로 쪼개서 각각에 대한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무사도 있음

그리고는 냅다 전화와서는 이런 내용도 사실은 유료상담해야 하는 건데~ 비용 지불해야 하는 내용인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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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가장 기초적인 (용역 계약 수주의 경우) 과업지시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함

이건 회사 인사 담당자로 일했던 일반인 A 인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의한 내용에 더 들어보고 가능성여부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 ㅈㄴ 많지만 하지 않겠다

다들 이런 식으로 답변 올 때는 브레이크 걸고 다른 경로 탐색하자

그리고 저렇게 접근하는 노무사 치고 

학부 그러니까 학사 기준 학력이 멀쩡한 노무사를 보지 못함. 한 명도 없었음

괜히 어느 대에서 무슨 전공했는지를 살펴보라 한 게 아님;

 

 

나처럼 0도 모르는데

거지 같은 회사에서 ㅈ같은 일을 당해도 바들거리며

부당대우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게다가 실행에 옮기기까지 신중함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써봄